원칙이 서야 환경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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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서야 환경이 산다!
  • 편집부
  • 승인 2013.05.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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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 월간 '첨단환경기술' 발행인

원칙을 지키는 일이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자주 발생하고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목도하면서 환경분야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환경행정은 대부분 규제행정이다.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과 기업이 지킬 생각을 하지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역대 정부는 무던히도 환경규제를 풀었다. 화학물질을 비롯해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을 다루는 상당부문 사업장에서 법적기준과 전문인력 고용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되다보니 환경과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십 여년 전에는 아예 환경단속권을 지자체에 넘겨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실제로 환경오염 단속권이 지자체로 이관된 후 그 이전과 비교해 단속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확연하다.

뒤늦게 중앙에 환경기동단속반을 구성해 환경오염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호들갑이다. 화학물질 사고가 터지는 사업장을 보면 유독물의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나 인력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규제행정이 필요한데도 풀 것을 다 풀어주고 이제사 다시 옥죄는 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인사문제도 그렇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원래 환경과학원이나 환경부의 고위공무원이 임명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개방직으로 바꿔 박 모 교수가 원장에 취임하였으나 임기 중에 그만두게되어 최근 후임 원장 공모를 마친 상태이다.

물론 사회의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개방직을 취했다면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해 인사방법까지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면 원칙이 아니라고 본다.

환경계에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순수 연구기관이 아닌 주로 정부로부터 수임 또는 위탁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외부 인사보다 내부 인사가 업무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개방직을 원래의 임명직으로 고치기가 당장 어렵다면 차기 원장부터라도 원상회복 되기를 바란다.

무원칙이 또 있다. 환경부 모 산하기관에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구속을 포함한 무더기 형사처벌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다. 산하기관 고위급 간부들이 개입돼 심사·평가가 부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문제는 대형사건을 낸 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당사자를 빼고는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사사로이 처리하다 불법이 발생했는데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이번 한번으로 족하다는 생각이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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