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사고"..."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삼성 고발"
상태바
이정미 의원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사고"..."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삼성 고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23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오늘 화관법상 신고의무 위반 및 업무상 중과실에 의한 사상 등 삼성전자 고발 결정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에 대해 화학사고로 결론짓고 삼성전자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환경부가 23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 화학사고로 결론짓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상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는데 미온적이던 환경부에 과거 화학사고로 규정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등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와 동일한 사고임을 예로 들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화학사고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에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

화관법상 화학사고는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번 삼성전자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최초 신고했고, 2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누출된 이산화탄소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이정미 의원은 “화학사고 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삼성감싸기 의혹이 있었던 환경부가 늦었지만 고발 결정을 한 것은 환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이산화탄소 사고에 대해 명확히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