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사업 수행 중인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이 급여의 일부를 반환하는 이른바 ‘월급상납’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일부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원에게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진규 과기부 1차관과 원광연 NST 이사장에게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과기부·중기부 공동 전수조사,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며 추진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월급상납 사례를 살펴보자.
◇S모 기업, 석사 연구원으로부터 1,081만원 상납 받아
석사 연구원은 S모 기업에 2016년 6월 1일 채용된 이후, 기업 대표의 요구에 따라 그해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1여 차례에 걸쳐 약 1,081만원을 상납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2천만 원 중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C모 기업, 박사 연구원으로부터 월급 640만원 상납 받아
박사 연구원은 C모 기업에 채용된 이후 기업 대표의 요구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기업 대표 계좌에 640만원을 상납했다.
C모 기업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9,700만원에 육박한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 송 의원의 매서운 질의 직후, 노웅래 과방위원장까지 거듭 촉구에 나서자 원광연 이사장은 "자체적인 전수조사, 고발조치, 행정징계 조치를 즉각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01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진 석·박사 채용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의 절반을 3년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석사는 1명당 연간 2000만원, 박사는 2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최근 4년간 신진 석·박사 채용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총 2,079개(연구원 2,267명)에 육박한다.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임을 감안하면 월급 상납 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과 수행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됐다”며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사업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월급을 상납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과방위 첫 영상국감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맺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영상국감으로 18개 기관은 오늘 세종시에 감사를 받는데 하루 영상 국감 실시로 인해 어린잣나무 1,812그루 또는 소나무 182그루에 해당되는 1.8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고, 왕복 4시간 이동하는 시간적 부담도 덜었다”며 영상국감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