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후변화 역행'..."석탄 화력 지원금 회수하고 전면 지원 중단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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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후변화 역행'..."석탄 화력 지원금 회수하고 전면 지원 중단 선언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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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국내에서는 탈석탄, 해외에서는 친석탄의 이중적 태도 버려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후변화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 공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자금을 지원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려는 지구촌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5년 이후 총 9건의 화력발전소에 총 4조 4,362억원을 지원했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OECD 규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2건이나 지원이 이루어져 기후변화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2015년 체결된 OECD 규약은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300MW 미만의 아임계 또는 500MW 미만의 초임계)를 제외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공적 수출신용 지원(금융지원 포함)을 금지하고 있다.

압력․온도에 따라 임계점(225kg/㎠, 374℃)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아임계(일반 석탄화력발전), 그 이상이면 초임계(SC), 246kg/㎠, 593℃ 이상이면 초초임계(USC)로 구분한다. 압력과 온도가 높을수록 발전소 효율이 증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석탄화력 금융제공 제공 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결은 2015년에 됐지만, 규약은 2017년에 발효되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약이 체결 이후에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검토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381억원을 지원한 베트남의 롱푸1 석탄화력발전은 OECD 규약에 의해 2017년도부터는 금융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석탄화력발전 지원 중단 선언 국내외 기관들

또한, 2016년 3,861억원을 지원한 빈탄4 석탄화력 확장 사업은 효율이 높은 초초임계사업에 해당되어 OECD 규약의 예외 적용을 받지만,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15%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과 달리 볼 수 없다는 게 김성환 의원의 지적이다. OECD 규약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석탄화력발전에 관한 지원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성환 의원은 “수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환경오염산업에 쏟아 붓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안일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국내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지원금을 조기 회수하고, 향후 지원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P4G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바 있어, 향후 공적금융기관들의 대출 기준 전환에 귀추가 모아진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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