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가스공사 해명 "용역회사 통한 절차 거쳤다"
상태바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가스공사 해명 "용역회사 통한 절차 거쳤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22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25명 중 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기준일 이후 입사자는 없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친인척 특혜로 정규직 전환이 됐다는 문제제기이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발표 이전에 입사한 경우도 많아 성급한 의혹제기라는 지적도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1245명 중 1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정유섭 의원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 1203명 중 2.1%인 25명이 기존 임직원의 부모, 동생, 누나, 배우자, 자녀, 처남, 외삼촌, 이모부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이들 중에는 가스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2급 직원의 처남과 여동생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각 경비, 청소 업무를 맡았다. 통영기지본부에서는 서로 다른 업체에 소속된 부모 둘 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직원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공사 재직직원 친인척의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무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비정규직 채용 절차에 따르면 전환대상 비정규직은 맥서브, 아스타에비에스 등 해당 용역회사와 고용관계를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업체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채용절차는 통상 용역업체 결원발생 시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 공고 후 2∼3배수 지원자 이력서 접수, 용역업체 현장대리인 면접을 거쳐 채용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입사시기와 관련해 비정규직 25명 중 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기준일 이후 입사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론된 비정규직 25명은 용역·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 1,203명 중 인원으로 전환채용이 확정된 대상이 아니며,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개 경쟁채용 방법 등의 적용에 따라 최종 정규직 채용전환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자료는 지난 18일∼19일 양일간 재직 직원 자진신고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며, 당초 단기간 조사에 따른 미확인 1개 사업소(인천지역본부)는 현재 확인 중이다.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식(직접고용, 자회사설립고용)의 확정 이후 ‘채용비리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채용 시 청탁 등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불법 청탁 등 채용비리 확인 시 비정규직 전환채용 탈락 조치 등 엄중한 채용절차를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