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간부 4명 '성희롱 적발'…사적모임 동행, 애정표현, 외모평가 등 추태 '불쾌감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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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간부 4명 '성희롱 적발'…사적모임 동행, 애정표현, 외모평가 등 추태 '불쾌감 유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9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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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은 "간부급의 직원 성희롱 추태에 대해서는 백번 비난받아 마땅"

직장 내 성희롱나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한국마사회 간부급 일부가 성희롱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며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직원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 등 특정감사 결과, 하급자에 사적 모임에 동석을 요구하거나 애정표현,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 처분받은 간부급이 4명이나 적발됐다.

김현권 의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인 모멸감과 수치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입사 1년차가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진술을 보았을 때 마사회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직장 내 권력 관계를 볼 수 있는 어두운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A부장은 하급자에게 본인의 고교 동문모임 등 사적 모임에 최소 5회 이상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술자리로 불러내기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이같은 애정표현과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해당 여직원은 불쾌감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B본부장은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외모를 평가하자 피해자는 직장 동료와 고충을 상담하기도 했다고 조사됐다 또 퇴근길 사적모임에 참석하도록 제안하자 입사 1년차인 피해자 입장에서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본부장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는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부장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사건 발생 정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평소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소명하며 피해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회식 중 성적인 표현으로 다른 직원들이 발언을 제지했음에도 부적절한 언동을 계속한 사건도 조사됐다. 

김현권 의원은 "간부급의 직원 성희롱 추태에 대해서는 백번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이 문제는 요즘 사회에 마사회가 아주 품격없는 조직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마사회 스스로의 명예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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