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정부 지원 반년 만에 또 파업?...노조원 78% '쟁의행위' 찬성, 법인 분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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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정부 지원 반년 만에 또 파업?...노조원 78% '쟁의행위' 찬성, 법인 분리 반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6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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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주총 개최 금지요구 가처분 신청 인용, 중노위 조정중지 여부 남아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법인 분리 반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확보해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법인 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 GM(제너럴모터스)도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뒤늦게 사태 진압에 나섰지만 이미 '악화일로'다.

특히 한국 정부와 미국 GM 본사로부터 43억5000만 달러(약 4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조합원 1만234명을 대상으로 법인 분리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는 8899명이 참여해 78.2%(8007명)의 찬성률로 과반을 넘겼다.

이번 찬반투표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등 전국 3개 사업장과 사무, 정비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는 19일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법인 분리 안건을 반대하기 위한 투표였다.

이에 앞서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노조는 이런 움직임을 '탈(脫)한국'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한다. 경쟁력이 있는 디자인과 R&D(연구개발) 분야를 따로 떼어내 집중 지원하고, 기존 생산 법인은 독자 R&D 기능을 잃게 만들어 고사시키려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신설법인의 경우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칼바람'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신설분할의 경우 단체협약 승계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회사 측이 원할 경우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법인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이사회는 지분율에 따라 GM 측 7명, 산업은행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인천지법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인천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말지 여부를 오는 18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19일 주총은 열리지 않게 된다.

노사 갈등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는 전날인 15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은 우리 조직을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약인 동시에, GM의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 설립과 부평공장에 대한 5000만 달러 추가 투자 등의 변화는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GM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사가 더욱 강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한 팀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22일 중앙노동위 결정이 예정돼 있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 파업 수순이다. 만약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노조의 쟁의행위 찬성 가결에도 불구하고 파업시 '불법파업'이 된다.

한국GM 노사 견해차를 고려하면 조정 중지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지 귀추가 주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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