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엉터리'...롯데하이마트·풀무원·남부발전 등 부적격 업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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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엉터리'...롯데하이마트·풀무원·남부발전 등 부적격 업체 다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6 15: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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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인증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노사발전재단의 직무유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자격 없는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엉터리 인증’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상돈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 재단이 주관한 인증 사업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노사발전재단이 이상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2017년 59개, 2018년 40개로 작년과 올해만 합쳐도 100개에 달한다. 공공기관•중소기업•대기업이 모두 포함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혜택도 상당하다. 행정상 우대로서 정기근로감독 면제•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세무조사 유예 등 12가지 혜택, 금융상 우대로서 대출금리 우대•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기업 경영에 매우 유리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상돈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자. 

이상돈 의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리스트를 살펴보면, 2017년 인증 사업장인 ‘롯데하이마트(주)’, ‘(주)한국야쿠르트’, ‘(주)태림에프웰’, ‘한국남부발전(주)부산발전본부•남제주발전본부’, 2018년 인증 사업장인 ‘풀무원식품(주)’,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 등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사유가 의심되는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장은 모두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 및 국방부가 제공하는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 시 우대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다.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사업장인 ‘롯데하이마트(주)’는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양매직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판매직 불법파견 사업장’이다. 

같은 해 인증 받은 또 다른 사업장인 ‘(주)한국야쿠르트’는 최근 기업의 상징과도 같은 1만 3천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에 대한 ‘쥐어짜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이후 재단은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벤치마킹 참여를 통한 공유 기회 마련, 재단 내 수행사업과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생의 노사관계 및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인증기업을 사후관리한다고 밝혔으나, 2017년 ‘롯데하이마트(주)’, ‘(주)한국야쿠르트’에 대한 인증 이후 위와 같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풀무원그룹에 속한 ‘풀무원건강생활’은 불과 2년 전인 2016년, 직원들이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직영점주를 폭행하고 숨지게 하며 본사와 영업사원의 ‘주종관계’ 논란이 불거진 사업장이다.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유일한 종합식품기업인 ‘풀무원식품(주)’가 인증을 받은 것은 2009년부터 젊고 역동적인 풀무원의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내 기업문화팀 'C큐빅(풀무원을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나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할 담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으나, 위 프로그램이 한창 운영되고 있던 2016년에 같은 그룹에서 영업사원 ‘잔혹사’가 발생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풀무원식품(주)’가 선정된 것은 풀무원그룹이 그 사건 이후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노사관계 발전에 혁신을 이뤄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 종사자들은 ‘그 정도로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중부발전(주)’는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불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내라고 압박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벌어진 사업장이다. 회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이 부결되자, 노동자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변경안을 통과시킨 이 회사는 2년 후 세종발전본부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역시 노동자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지 불과 1년 만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니 웃지 못 할 촌극이라 하겠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 열린경영 및 근로자참여, 임금체계개선, 일터혁신,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심사지표로 하여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풀무원식품(주)’와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의 노사문화가 논란이 불거진 후 단시간 안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만큼 혁신을 이루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주)태림에프웰’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군납 급식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위 기업은 법원의 가처분신청을 이용하여 제재효력을 정지시키고 방사청 조달사업을 수주 받았으며, 이듬해인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회사는 같은 해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어긴 사업장(연 6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다.

‘상생의 노사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의 최전선에 있다는 노사발전재단의 관계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 이상돈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용역만 받아서 컨퍼런스 장소 예약 등,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수준”이라며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2인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발전재단 총괄책임자로 구성되어있음에도 노사발전재단은 스스로 ‘보조’의 역할에 불과하다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더구나 자신들의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이 설립된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세밀하게 살피기 어려운 실무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자신들이 일을 잘못한 데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과연 이런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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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ㄴㄴㄴ 2018-10-23 21:15:47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기사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셨나요? 기자로써의 자질이 참 떨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