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해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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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해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 김환배
  • 승인 2013.04.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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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리기준 마련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환경 보전의 효과를 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2일 개최된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고형연료제품 관리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은 폐자원의 적정처리 및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에 처음 제정됐으며, 본 개정안에는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의 관리기준 신설 등이 포함됐다.

향후 고형연료제품의 관리기준이 정립되면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의 확대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연간 8,65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위해 ‘폐자원에너지 지원센터’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출범할 예정에 있어 2020년까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6.08%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환경과학원은 이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공단과 공동 주관으로 지난 12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는 산림청, 지자체, 산ㆍ학ㆍ연 전문가,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및 사용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수입ㆍ사용 활성화와 적정관리에 관해 논의했다.

환경부 양경연 서기관 등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관리기준(안)’, ‘고형연료의 제조시설 관리기준ㆍ품질기준ㆍ공정시험기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패널토의 및 참석자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지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활성화 및 적정관리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도출된 토론 결과뿐만 아니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와 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고형연료제품 산업 활성화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환배  g_e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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