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자동차세상] 김영란법 2년, 부작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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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자동차세상] 김영란법 2년, 부작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녹색경제신문
  • 승인 2018.10.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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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김영란법이 적용된 지 2년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각종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김영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는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애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은 이미 사문화될 정도로 시장에서의 역할은 없다. 아무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단점도 거론하고 있지 않고 최근 이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어졌다. 괜히 재수 없게 걸리지나 말아야지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리하게 입법하고 시장에 걸맞지 않게 만들어진 완성도가 떨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적당하게 무장하고 시장에 나온 법은 주변에 부지기수 이다. 단통법도 그렇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도 부작용이 심각하다. 취지는 공감하나 적용방법이 시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어 모르는 척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김영란법이 나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칼럼 등을 통하여 문제점과 악법이라는 의미를 전달하여 왔다. 그래서 악풀도 많이 달리고 말도 많았지만 지금도 김영란법의 문제점과 시대에 뒤진 법안이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 맞지 않는 정치적 산물이라 확신한다. 국회 등에서 각종 법안이나 해외 사례, 정책적 자문을 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잘못된 부분을 여과 없이 언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영란법 적용 이후 초기 한동안 찍힐 것을 우려하여 식당 등에서 카드로 나누어 내던 기억이 엊그제이다.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그 만큼 나누어 내고 있는가? 최근 한번도 그러한 장면은 주변에서 볼 수가 없다.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선물은 지켜지고 있는가? 겉치례적으로 외부의 눈을 의식하여 명절 때 가격을 고민하여 선물을 보내는 정도일 것이다. 그것도 인심이나 쓰듯 농수산물 선물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린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작용을 거치면서 통과하는 모습은 필요 없는 국력낭비 아닌가?

필자가 강조하듯 법은 보편타당성과 형평성, 합리성과 상식에 준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어느 하나 충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고 이른바 갑질이 가능한 공무원은 당연히 다른 법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상태이고, 김영란법으로 특별히 추가되는 부분도 없었으나 민간인인 교수와 기자를 대상으로 과대 적용한 부분은 무리를 넘어 폭거라 할 수 있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는 지 항상 묻는 것이다. 현재 몇 만원이 청탁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요사이 택시를 타도, 식사를 해도 몇 만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미 김영란법은 시장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열심히 세금을 내고 공정하게 번 돈을 경조사비에 내는 것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도리어 사회 지도자나 책임자들이 공공 청탁 등의 이유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007가방이나 사과상자에 5만원짜리 돈뭉치를 주는 경우가 실제 청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촘촘한 법적 적용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청탁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항상 김영란법이라 계속 지칭하는 이유도 현재의 법은 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를 비난하고 악풀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좋은 김영란법이라면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한 청렴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내로남불’이라고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싫단다. 그래서 보편성과 상식에 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다.

책 한권이나 되는 학습하기도 어려운 김영란법 규정집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뽑아서 징계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죄나 저지르는 듯 처벌할 수 있는 예비 범죄인으로 모든 국민을 담보로 할 수 있다. 10만원 선물을 11만원 썼다고 큰 범죄인가? 부의금 5만원 한계에서 6만원을 냈다고 큰 죄인가? 재벌이나 고위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이이 수백 억원을 장난을 쳐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한 범위만 적용하면 되는 법이라는 것이다.

우스운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 명사 초청 등의 행사에 우리나라 사람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비행기표 하나 못 보내니 아예 적용 국가에서 배제된 것이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 정보가 차단되고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강사료는 상황에 따라 무료로 해줄 수도 있고 대접받을 정도로 최고급 정도이면 수백 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의 경제적 논리에 의한 적절한 가격이 편성된다는 것이다.

요사이는 자동차 시승도 제대로 못한다. 김영란법 초기 적용 때 수십 억원이나 하는 고급 차종 행사를 길거리에서 하고 초빙된 사람들에게 김밥 한줄을 주고 시승거리 비용을 계산하여 아주 짧게 시승하던 기억이 난다. 국제 학술대회를 하면서 점심 때 교수와 기자는 따로 다른 방으로 불러 탕을 제공하던 기억도 난다.

현재 모든 곳곳에 김영란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재수 없게 걸리지만 말아야지 하는 논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필요하면 김영란법 적용으로 솎아내기도 좋고.

역시 취지는 좋으나 이 방법이 완전히 틀린 김영란법은 어떻게 될까? 무한정 악법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당국은 좋은 면만을 포장하여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잘 만든 법이라고.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예비 범죄인으로 남아서. 그리고 시장이 변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여론을 보면서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듯이. 또 하나의 아니면 말고식의 악법의 탄생이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강단에서 웃으면서 언급하는 제자가 생각난다. “김영란법으로 캔커피 하나도 드리면 안되지요?” 왜 우리 사회가 이 모양까지 망가진 것인지. 강단에 선 필자는 서글프다.

수정되는 나날까지 투쟁이다. 악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겉치례적인 여론 합리화도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더 이상 많이 언급하지 않으니 그 만큼 긍정적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당국에 말하고 싶다. 이 법은 긍정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민간인은 관련법 대상에서 하루속히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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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10-19 22:35:48
와 이글 진짜 공감안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