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DSR 100% 초과 차주 14.3%달해...K지방은행 40%넘어 부실위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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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DSR 100% 초과 차주 14.3%달해...K지방은행 40%넘어 부실위험 심각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0.1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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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특단의 DSR 규제 대책 필요"

은행 대출자 중 소득보다 빚이 많은 DSR 100% 초과 차주가 14.3%에 달해 특단의 DSR규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구간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의 차주들의 평균 DSR은 50%대다.

또, DSR 50% 이하 차주가 71.2%, 고위험군인 50~100% 차주가 14.5%, 실질적으로 부실군으로 분류되는 DSR 100% 이상 차주가 14.3%에 달했다.

제의원은 "2014년 LTV 규제 완화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당국의 향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해마다 증가해왔다. 2013년 1019조에서 2017년 1450조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LTV규제가 변화해왔는데 2014년 8월 1일 지역별, 업권별로 다르던 LTV 기준이 70% 상향 통일됐다.

이에 따라 2014년에서 2015년 주담대가 견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4년 136.4에서 2015년 142.9, 2016년 154.6로 증가하게 된다.

이때 전국 부동산 매매가 상승률 또한 2014년 1.7%에서 2015년 3.5%로 급등하게 되고, 강남의 경우 2014년 1.2%에서 2015년 5.2%로 급등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개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내에서 LTV를 40%로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LTV 수치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제윤경 의원실

LTV 60%를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이 2014년 87조, 전체 주담대에서의 비중이 25.3%에서 2015년 들어 130조, 34.7%로 급상승했고, 2016년에도 145조, 35.9%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LTV 규제가 강화된 2017년에는 138조, 32.5%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평균 LTV도 2014년 47.8%에서 2015~2016년 53.5%로 뛰었다가 2017년 53.4%로 다소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생긴 DSR을 미처 적용하지 못한 채 LTV 규제만으로 풀린 주택담보대출은 다수의 부실위험을 떠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평균으로 2018년 6월 기준으로 DSR 100% 이상, 즉 소득보다 빚이 많은 부실차주가 14.3%에 달했다. DSR 50~100% 가구는 14.5%였다. 사실상 은행 차주 3분의 1이 소득의 절반(DSR 5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인터넷 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케이뱅크의 경우 NICE 신용정보회사의 소득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DSR 100% 이상 구간대에 전부 몰려 DSR 100% 이상 대출이 35.8% 로 집계되었다가, 의원실의 요구로 다시 재분류해 3.1%로 낮아진 수치를 제시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DSR 자료를 국회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시중은행 평균 DSR도 공개하지 않는 등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깜깜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평균 DSR 자체가 100%가 넘는 은행이 많았으며, DSR 100%가 넘는 차주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은행도 있어 부실위험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윤경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10월 DSR 관리대책을 내놓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은행 리스크 점검에 대한 분석을 막고 있다”면서, “현재 부분적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시중은행 지방은행 가릴 것 없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가구 비중이 높은 만큼 특단의 DSR 규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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