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부당이익 환수조치 꼭 필요하다”
상태바
“배출권 거래 부당이익 환수조치 꼭 필요하다”
  • 김경호
  • 승인 2013.04.09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배출권거래협회-녹색경제, ‘합리적ㆍ공정한 할당 기준’ 심포지엄

한국배출권거래협회(KOETA, 회장 정종률)와 녹색경제신문은 지난 5일(금) 오후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출권 할당기준, 무엇이 해답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들은 물론 기후변화분야 관련 산ㆍ학ㆍ관ㆍ연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끈 이날 발제자들 가운데 김현석 경북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가격의 변동 요인’들을 분석, 제시했다.

또 한원희 에너지관리공단 목표관리실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 설정과 평가’에 대한 이슈들을 소개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후대기연구실 이상엽 연구위원은 ‘배출권 할당 설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심포지엄 발제와 토론내용을 정리한다.

◇ 시장적(경제적) 관점에서 배출권 할당의 중요성
-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현석 교수

윤인택 한국배출권거래협회 사무국장이 협회 소개와 함께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전력가격의 상승은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유럽의 전력 산업의 배출권 수요를 증가시켜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킨다. 또한 배출권 가격의 상승은 전력생산에 대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전력가격을 상승시킨다.

배출권의 과다할당에 따른 잉여분을 이월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며 이는 사회 및 정책 요인이 배출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외부충격 등에 의해 배출권 가격이 균형 상태에서 이탈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장기 균형상태로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배출권 시장의 경우, 외부충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후생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해 기업의 한계감축비용의 합과 사회 전체의 한계손실비용이 균형잡힌 수준에서 배출권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 설정 및 평가 현안이슈
- 에너지관리공단 한원희 목표관리실장

2012년 관리업체 목표설정 결과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이 다소 높게 협의된 경향이 있어 관리업체 감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목표 설정 결과에 대한 사후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목표 재조정이 추진될 계획인데, 예상배출량 과잉 설정분을 당해년도 업체별 예상배출량에서 삭감 후 감축계수를 적용해 배출허용량을 재설정하고, 배출허용량 재설정 항목은 △신증설 계획이행 여부 △인수합병 △매각분리 △폐쇄 △명세서 작성오류 등이다.

이행실적은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의 두가지 목표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하게 된다.
평가 예외사항은 △CDM사업(12년 목표설정에서 제외되어 평가에서 제외) △폐기물 사용증분(제지업종 에너지 회수시설 폐기물소각에 따른 배출량 평가 제외) △신증설시설 변동사항 (목표 설정 시 고려되지 않은 신증설의 배출량 평가에서 제외)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자체 전력공급 시 감축실적 가중치 10% 부여) 등 4가지.

목표달성 평가업무 지정 소요기간은 총 60일(4.1~5.31)로 잡고 있다.

◇ 국내 배출권할당 설계 방향
-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후대기연구실 연구위원

할당량 산정단위와 관련 현 목표관리제 기본체계(관리업체=기존+신증설시설)는 △시설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문제 △과다할당 문제(기존시설의 생산량 증가율+신증설시설) 해소 방안 △신증설시설 할당량 부분의 사후조정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성장률 적용방식에 있어 시설 기준이 아닌 업종단위로 대표 성장률을 적용하는 현 목표관리제 적용은 △자료의 신뢰성,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생산 또는 배출 증가율 적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존시설 성장률 반영없이, 신증설시설만 할당 반영하는 문제 △시설단위 성장률 적용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대표지표 선정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간접배출 규제에 따른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 증가(제약발전)로 인한 발전부문 배출량 증가 문제 △산업부문 전력수요 감축노력으로 인한 발전부문 잉여배출권 발생 문제 △전력다소비업종과 1차에너지 다소비업종 고려 문제) △전력 및 스팀배출계수의 고정 또는 변동 적용문제 △간접배출 비중(스팀: 1.76%), 가격메커니즘의 작동(전력: X, 스팀: O), 배출계수(전력: 일관적, 스팀: 유동적) 등 감안 △산업부문 부담 완화를 위한 일정부분 추가 무상할당 부여 방식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배출 비중을 고려한 할당은 공정배출과 에너지연소배출을 구분하는 문제와 누출업종 선정 시 공정배출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1기 공정배출 반영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업체별 할당 기본 접근방향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시설 단위 모니터링 체제의 구체화 △신증설의 개념 및 구분 명확화가 전제돼야 한다. 또 국내 전력시장 구조, 국내 간접배출 접근 등을 고려해 발전부문과 비발전부문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김현석 경북대 교수가 토론자들의 의견제시에 대해 보완설명을 하고 있다.
◇ 패널 토론
▶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박찬종 이사
배출권 할당은 업종ㆍ업체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 EU의 경우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 국가이기주의가 발생해 업종ㆍ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큰 고민이다.

27개 회원국가 중 과소 할당은 독일과 영국뿐 나머지 국가들은 과다 할당했다. 이 때문에 모 업체는 배출권을 팔아 8,000억원의 이익을 올린 사례도 있다. 독일의 경우 업체 간 사정을 고려 안하고 타이트하게 할당해 업체에서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종ㆍ업체 내 할당량이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큰 손해도, 큰 이익도 안내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할당의 공정성, 정보의 투명성 등이 전제조건이다.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배출권을 사고파는 정도로는 안된다. EU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없이 배출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

또 기업들이 배출 기준년도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업체 입장에서는 할당을 많이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배출량을 늘릴 개연성이 있다.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며 불이익 등 제재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유상, 무상 할당 중 유리한 것은 유상이다. 무상의 부작용으로 생겨나는 우발이익을 조세제도를 통해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

누출업종은 2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글로벌 스탠드를 감안할 경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보다는 1, 2기에서 경험치를 얻고 그를 바탕으로 누출업종을 조정해 3기 정도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참관자는 "아직까지 형평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진도가 늦다"고 지적했다.
▶ 김수이 홍익대 교수
공정배출은 기존 에너지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신증설은 새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신설과 증설을 나눠서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신설의 경우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가능성이 큰 반면 증설은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는데 기술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구분해 할당량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신규 진입에 신설도 포함시키는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할당에 있어 정부의 톱 다운방식은 갭이 발생할 수 있어 조정계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 국가 목표와 기업들 목표ㆍ부담을 감안해 업종별 차이 둬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 강준하 홍익대 법학과 교수
앞으로 배출권 거래제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할당 기준의 원칙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검증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여러 기관들이 하는 일이라 유기적인 협조가 긴요하다. 해외사례 비교법적 연구 등 더 많은 자료도 필요해 보인다.

▶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이제 업종ㆍ기업에 할당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환경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윤 장관은 “BAU를 재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성 담보는 무척 어려운 문제다.

목표관리제 대상 460여개 기업 중 30대 기업이 총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점상태를 의미하며 자칫 배출권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배출기업은 모두 대기업이고 이들이 큰손 역할을 할 경우 중소, 중견기업은 역차별ㆍ불리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업종별, 기업별, 시설단위별 한계비용을 세세하게 분석한 뒤에야 비로소 공정한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3% 조기행동 인정률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설비 효율개선 노력도 인정률에 산입돼야 한다. 법ㆍ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기후변화총회에서 새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배출권거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신중한 접근으로 보인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