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탄소기금(준) 1차 온실가스 1,859톤 배출권 소각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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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탄소기금(준) 1차 온실가스 1,859톤 배출권 소각 ‘눈길’
  • 조원영
  • 승인 2013.04.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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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탄소기금(준)의 제1차 탄소배출권 소각이 3일(수) 오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착한탄소기금(준)은 시민들이 낸 기부금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으로부터 사들여서 이를 없애는(소각) 역할을 한다. 즉,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착한탄소기금(준)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사들인 1,859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소각했다. 1,895톤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구와 신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확보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인증받은 배출권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배출권 판매수익 361만원(톤당 1,944.7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3,281,818원 전액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나무심기 프로그램에 기부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도 배출권을 착한탄소기금에 판매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계속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착한탄소기금(준)은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출권을 사들이고 배출권 판매이익은 다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나무심기 또는 태양광 발전 설치)에 기부된다. 착한탄소기금을 통해 시민의 한번의 기부가 온실가스를 두번 감축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셈이다. 착한탄소기금은 착한기금과 착한기업을 이어주고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인 기업은 그만큼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권리, 즉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면 배출권을 사들인 기업은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럽은 2001년 10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EU ETS)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착한탄소기금은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서 배출권을 통해 온실가스가 다시 배출되지 않도록 이 배출권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라진 배출권 만큼 온실가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미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런 배출권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배출권거래제 감시 시민단체인 샌드백(Sand Bag)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탄소파괴인증서(Carbon Destruction Certification)를 발행해서 배출권을 소각해왔다.

이러한 자발적인 배출권 소각이 증가함에 따라 UNFCCC는 2012년 9월에 정식으로 자발적인 취소인증(Attestation of Voluntary Cancellation) 제도를 마련했다.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121,234톤이 이미 소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배출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착한탄소기금이 최초로 준비되고 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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