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1위는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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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1위는 '롯데'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0.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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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업체 5,403곳 중 977곳(18%) 식품위생법 위반 경력
최근 5년간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상위 업체(단위: 건. 자료 : 식약처)- 기동민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해썹(HACCP) 인증 업체 중 가장 많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롯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했다.

해썹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으로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다.

기동민 의원은 소비자는 HACCP 제품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더 많은 관리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당국으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14년 3029곳에서 2018년 6월까지 5403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총 977개로 연도별로 분류하면 2014년 160개소, 2015년 187개소, 2016년 239개소, 2017년 291개소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업체 수는 2014년 대비 81.8% 증가했다.

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로 나타났다. 롯데는 지난 5년간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롯데는 매년 위반하다 2018년에는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다음으로 송학식품(20건), 크라운제과(14건), 동원(14건)이 식품위생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칠갑농산 12건, 올가니카키친 11건, 현복식품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동일 품목으로 식품위생법을 5번 이상 위반한 업체도 6곳에 달했다. 올가니카 키친은 2017년에만 11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다음으로 세계식품(7건), 목양(7건), 대양글로벌푸드(6건), 삼영데리카후레쉬(6건), 로만(5건) 순으로 조사됐다.

기 의원은 "식약처는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에도 가중 처벌 없이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유로는 이물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물 혼입 사례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으로 드러났다. 이물 혼입 이외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은 169건(13.4%), 영업자준수사항 144건(11.4%), 기준규격 위반 100건(7.9%) 등 순이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18건(49.1%)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고, 과태료 부과는 229건(18.2%), 품목제조정지는 181건(14.4%) 등이었다.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100건, 73건이다.

기동민 의원은 "올가니카 치킨의 경우 작년 11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음에도 해당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밖에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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