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임대료 인상 여부 결정된 바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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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임대료 인상 여부 결정된 바 없다" 해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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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최대 5% 범위 내에서 건물별 관리비 인상요인 검토 중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은 '경기가 어려울 때, 높은 임대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6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최근 서울산업진흥원은 2백여 입주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내년에 임대료를 10%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입주부담금(관리비와 임대료)은 인근시세의 약 50%(m2당 인근 19,800원, SBA 10,100원)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리비는 매년 자연인상 요인(전기요금 인상, 생활임금제 반영 등 물가상승률)이 있으나, SBA는 2016년 이후 3년째 동결되어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BA는 "이로 인해, 지원시설의 운영수입으로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실비성격의 건물운영경비(전기·수도료 등)에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소한의 건물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매년 29억원(건물 당 평균 9억6천만원)의 서울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SBA는 "이번 인상계획은 통상적인 인상검토를 위해, 임대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최대 5%)의 범위 내에서 건물별 관리비 인상요인에 대하여 검토 중"이라며 "현재 인상여부 등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SBA는 향후 인상계획은 입주기업의 지원과 현재의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사전안내 및 설명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SBA는 보도 근거로 제시한 '사전 안내 공문'에 대해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계획은 인상계획을 검토하기 전인 6월말에, 공공 입주기관의 내년도 예산반영 등 편의를 위한 사전안내 공문"이라며 "실제 인상에 대한 확정내용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는 사항을 안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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