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줄어들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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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줄어들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21 09: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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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개월서 6개월로 확대

지난 20일 국회가 처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 비화한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발전했는데 정작 상가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급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줄이자는 취지인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 연장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개월→6개월 확대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두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단골손님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종전에 비해 마음놓고 장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건물주는 한 번 들어온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려워지므로 세입자를 까다롭게 선별해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법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했다. 임차인이 쉽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권리금 보호대상에는 전통시장 내 상가임차인도 포함됐다. 전통시장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개정법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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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댁 2018-09-21 14:37:31
현 상가를 임대해서 3~5년차 된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없다면 이 보호법이 무슨 소용있을지 임대인은 아마 5년이 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을 내 쫓고 10년을 생각해서 임대료를 많이 인상한 상태에서 임대할 것이 뻔함.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소급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