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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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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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금 직접지급제 의무화로 공공공사 체불근절 추진 밝혀

국토교통부는 매해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등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올해에는 하도급,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CI

올해 추석을 앞둔 체불상황의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고 점검결과 지난해의 경우 100억원 내외의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 금액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의 설에는 223억원, 추석에는 176억원, 지난해의 설에는 93억원, 추석에는 109억원, 올해 설에는 92억원의 체불금액을 파악했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했다.

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공사의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지급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 시스템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이후 모든 공공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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