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한건설 하도급사 비대위,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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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한건설 하도급사 비대위,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촉구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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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추석 연휴 앞두고 피해확산 우려 밝혀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방에서의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가 넘게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 중견 건설기업인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가 지연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사와 지역사회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며 회생절차의 개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진주를 기반으로 한 흥한건설은 미분양과 대출 거절 등의 여파로 부도가 나 지난달 14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비대위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해온 최근의 기조와 다르게 창원지방법원의 흥한건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흥한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하도급사와 지역사회의 충격과 피해는 법원의 개시가 지연되면 될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대위는 법원의 신속한 개시 결정으로 흥한건설이 신속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시작해야 하도급사와 지역사회의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신속한 개시 결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흥한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브랜드인 ‘에르가’의 분양자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양과 사천의 에르가 입주자들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건설사인 흥한건설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회생절차 개시의 지연으로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흥한건설의 에르가 사천 CI

흥한건설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흥한건설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하도급사와 입주 예정자들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감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골든타임이 있고 법원의 개시 결정이 추석 연휴 이후로 지연될 경우 준공지연 등의 리스크가 증가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이번주까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후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개시 결정을 신속히 촉구한다는 탄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이 지역사회에 미칠 충격은 추석 연휴 이전의 법원의 개시 결정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비대위는 전망했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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