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제시 시정방안 기각... 과징금 등 제재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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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 제시 시정방안 기각... 과징금 등 제재 심의 '착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9.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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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매점에 신제품 공급 안해... 이해관계자간 간극 커
공정위는 골프존이 비가맹점에게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골프존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골프존 제품이 설치된 스크린골프장(사진-골프존).

공정위가 골프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며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기존 비가맹점에게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항은 공정위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 심의결과,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Two Vision, ’16.7. 출시) 및 투비전 플러스(’18.4. 출시)를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Vision Plus)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골프존의 비가맹점은 3705개인 반면, 가맹점은 662개에 달한다.

골프존은 8월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 공급하겠다는 방안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신청인 골프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가 참여해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골프존은 자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해,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는 동의의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골프존은 "골프존 스크린골프 시스템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독립사업주들과의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거절돼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이러한 입장을 다시한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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