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소·중견기업 청년 대상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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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소·중견기업 청년 대상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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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 대상 최대 1억원까지 연 1.2% 저금리 대출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올해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17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CI

국토부는 기존의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했다. 이전에는 전용면적 60㎡인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전용면적 85㎡인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앞으로는 4년 이용 후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해 6년을 추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총 10년동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의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포인트(p)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본 금리(현행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대출 기간인 4년 이후인 2회차 연장 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행 2.3~2.9%)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7월 30일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 개선을 시행했지만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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