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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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실시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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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 활용해 대상자 선정

국세청이 이듬해 실시되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이용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 CI

국세청은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주택 임대수입 금액의 탈루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시스템의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추정 임대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은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다.

국토부의 시스템은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해 임대차 정책의 수립 등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국토부가 구축한 이 시스템의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국토부가 올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해 공평과세의 기반이 더욱 확충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적으로 구축한 주택임대소득 자료를 활용해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했었고 기존의 자료는 전, 월세 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 공제자료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의 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분석해 이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전세권, 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매해 고가·다주택자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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