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의 혁신 서비스 시범운영 길 열렸다...'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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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의 혁신 서비스 시범운영 길 열렸다...'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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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이 허용되며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회사가 단독으로만 수행하던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 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최초 지정하고, 나머지 2개는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금융회사의 위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지정대리인 지정 및 취소 등을 심사하기 위한 민·관합동 심사위원회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금융위 사무처장), 당연직 위원 2명(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및 금융, IT 분야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규제 3대 테스트베드 제도 중 하나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규제 3대 테스트베드는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제1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희망하는 핀테크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11건의 혁신서비스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실무단이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12일 최종 심사를 마쳤다. 

심사 결과 총 11건 중 9건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고, 2건은 지정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인됐다.

신청된 서비스는 빅데이터, AI 등을 기반으로 한 대출심사, 담보평가, 보험관련 정보 제공, 대출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제공, 생체정보를 이용한 카드결제 등 총 12건으로, 1건은 신청을 철회했다.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서비스 중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위탁이 아닌 2건의 경우에도(신청 전까지는 본질적 업무 여부가 불확실)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해당 서비스는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도 가능한 업무로 확인 (비조치의견 효과)했다. 

금융위는 "금번 조치는 혁신적 기술을 가진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을일정한 범위내에서 실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또 핀테크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인허가 및 각종 규제가 면제·완화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2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한다.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시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는 시장 수요 등을 검토해 4분기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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