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0.53% 상승…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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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0.53% 상승…15일부터 적용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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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 고시…주택 설계 기준, 품질 변화·건설자재 단가 상승 고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다.

국토교통부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CI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에는 지난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이 반영돼 왔지만 이번 고시에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의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최신 평면·구조·자재,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의 요율 상승을 반영하고 지난 3월 고시 이후의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당 기존 159만4000원에서 159만7000원으로 0.2% 상승했다.

또한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의 설계 경향과 지난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의 변동 등에 따라 ㎡당 기존 86만7000원에서 88만8000원으로 2.42% 상승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당 기존의 190만원에서 191만원으로 올라 0.53% 인상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올해 3월 고시 이후의 기본형 건축비는 공급면적 3.3㎡당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올라 3만4000원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의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해 3월 1일과 9월 15일의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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