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자동차용 LED 특허기술 유출 범죄, 주범은 대만 '에버라이트'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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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자동차용 LED 특허기술 유출 범죄, 주범은 대만 '에버라이트'로 밝혀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9.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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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LED기술 보유 한국기업 노린 해외 업체의 비윤리적 불법행위 강력 처벌 여론

매출 1조원대 LED(발광다이오드) 전문 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임직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국내 LED 기술을 노린 해외 업체의 기술 유출 관련 3명 등을 구속 및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 관련 해당 기업을 확인 결과,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자동차 LED 제조 기술 등을 빼돌려 대만 경쟁사인 에버라이트에 유출시키고 이직한 상무 출신 김모(50)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만 법인 대표이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산업기술로서, 정부에서 그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 기술로 정부에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의 핵심 산업기술을 노리고 사주한 주범이 대만의 에버라이트라는 사실도 경악하게 한다. 

김씨는 서울반도체 재직 당시 연봉협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에버라이트로부터 영업비밀 유출과 고액연봉을 제안받고 부사장으로 이직했다. 김씨는 2013년 서울반도체에 입사해 2016년 대만 에버라이트로 옮겼다. 

경찰에 검거된 한국 산업 기술 유출 범죄의 주범은 대만 업체 에버라이트로 밝혀졌다.

회사를 옮긴 김씨는 빼돌린 자료로 자동차용 헤드램프 LED 개발을 시도했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자 2016년 10월, 서울반도체 직원이었던 연구원 손모(47) 씨와 안모(44) 씨에게도 2배의 연봉을 제안하며 특허기술 비밀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주로 노트북과 휴대폰 촬영 등으로 입수한 특허기술을 에버라이트에 넘겼다. 

이들은 퇴사 후 몇년 동안 경쟁업체로 이직할 수 없는 경업 금지 계약을 피하려고 가명과 가짜 명함까지 쓰는 등 수법이 지능적이었다. 

서울반도체가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을 어긴 김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특허기술 등 유출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5년 이하의 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이 유출한 비밀 정보는 서울반도체가 7년간 560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 개발한 LED 핵심 특허기술이다. 자동차용 LED는 2011년 국내최초로 양산에 성공해 이미 주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1987년 설립돼 지난해 매출 1조1104억원을 기록하며 LED 분야에서 세계 4~5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의 10% 수준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1만2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전기전자 전문협회인 IEEE가 선정한 특허파워 1위 기업군에 속한다. 대만 에버라이트는 동종 업계 세계 7위 기업이다. 

이같은 산업기술 스파이 범죄가 알려지자 공모에 가담한 3명 뿐아니라 이를 요구한 대만 에버라이트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에버라이트의 고약하고 비윤리적 불법행위에 대해 비난이 거세다. 

한편, 경찰은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해외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는 것은 물론 대만 기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규제와 회사 관계자 입국금지조치 등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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