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쓸려가는 태양광 설비... 산업부, 안전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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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쓸려가는 태양광 설비... 산업부, 안전 조치 강화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9.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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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설비확인 신청시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산업부는 최근 태풍과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고가 급증하자 관련한 안전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섰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태풍과 집중호우에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증가하자 산업부가 안전제도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관계부처, 지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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