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물질 기준 초과 21개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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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물질 기준 초과 21개 제품 적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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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깨비 등 방향제·탈취제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환경부는 30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산도깨비 냉장고 (숯) 탈취제.

산도깨비 냉장고 탈취제와 내추럴홈의 리드디퓨저 등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 21종이 유해물질 기준 초과 등으로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0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8월 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8월 23일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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