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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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가구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8.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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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70% 저렴하게 최장 20년 거주 가능

주변의 임대료 시세와 대비해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에서 67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가구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가구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전국 분포표

이 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이 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와 대비해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 임대료 9만 8000원에서 42만 6000원)된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전국 34개 시군구에서 총 679가구로 서울 87가구, 인천 94가구, 경기 357가구 등 수도권 지역이 538가구, 부산 81가구, 경남 39가구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가구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내년부터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서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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