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1대주주 될 수 있어야”
상태바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1대주주 될 수 있어야”
  • 유은실 기자
  • 승인 2018.08.21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산분리 완화 정책 중 '최대주주' 놓고...최 위원장은 "ICT 기업", 박영선 의원은 "금융자본"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보통신기술(ICT, 이하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1대 주주가 돼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금융자본이 최대 주주가 돼야한다”는 법안에 우회적으로 반대의 의미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의원이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에는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25%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경영권 획득이 어려워진다.

이에 최 위원장이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배제해야 해야하지만,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지닌 정보통신업종이나 그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 자체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주주인 KT나 카카오에 대한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에 "은산분리 완화 취지가 총수 위주의 기존 재벌 기업은 배제하고 정보통신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적용하자는 것이기에 특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유은실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