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자동차 무역 관세...한미 FTA 위태롭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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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 자동차 무역 관세...한미 FTA 위태롭게 하나”
  • 유은실 기자
  • 승인 2018.08.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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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수입산 자동차 관세 예고
한국, 美 한국 자동차에 관세 부과시 재개정된 한미FTA 비준 못해
트럼프 방한시 회견 장면 [출처=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하면서, 연초에 ‘좋은 소식’이라며 전한 한미 FTA의 재개정 원칙적 합의도 좌초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양측은 한미 FTA 재개정에 합의했고. 비준 절차를 남겨 둔 상태다. 재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 25% 관세 철폐안을 20년 연장하여 204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완화하고 대미(對美) 철강 수출 규모를 지난 3년 평균치의 7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면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국회는 재개정된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없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적용은 이중관세 성격을 가진다"고 전했다.

지난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에게 ”한국 수출 자동차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의 이같은 수입 자동차 조치 흐름에도 한국은 관세부과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좌담회에서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이지만, 최근 웬디 커틀러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부과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이 이미 한미FTA를 양보한 바 있고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배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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