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완료...상용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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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완료...상용화 초읽기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8.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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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 5G용 기지국, 단말기 및 중계기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지국과 단말기·중계기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이 완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16일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및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 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기술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3GPP(3rd Generation Project) 국제표준에 기반한 3.5GHz와 28GHz대역 5G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도서지역에t서 5G 적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KT 제공>

신설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출력과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 국내 기술기준으로 번저 반영했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3GPP 국제표준(Rel. 15)에도 반영했다.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 무선설비는 3420 - 3700㎒ 범위 내에서 최소 10㎒폭에서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8㎓ 무선설비는 26.5 - 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했다. 

5G 인프라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 LTE 무선설비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 및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시험방법 제정 등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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