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엉터리’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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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엉터리’ 몰아내자
  • 편집부
  • 승인 2013.01.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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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 月刊 '첨단환경기술' 발행인

사례1. 경북의 환경질 측정업체인 A사는 지난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3대 임에도 불구하고 5개 현장을 동시에 측정했다고 거짓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당국에 의해 고발당했다. 환경부 등 관계당국에 적발된 엉터리 환경업체의 모습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때는 ‘진실’이 담겨야 ‘신뢰’를 얻을수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로 작성되면 중지돼야 할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시행돼야 할 개발이 중지되는 오류를 제공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중대한 기능을 ‘등록’ 절차를 거쳐 민간업체에 허용하는 것은 성실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일부라도 환경영향평가업체가 비용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평가서를 작성한다면 그 피해는 선의의 업체에게 돌아간다.

정부나 국민들이 모든 사업의 환경평가서에 대해 엉터리가 아닐까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면 일이 꼬일 수밖에 없다.

비단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뇌물로 범벅된 하수처리장, 소각장 설치 공사, 갑(甲)의 눈치를 보느라 측정치를 낮춰주는 측정대행업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관리대행업체 등도 모두 엉터리이긴 마찬가지다.

눈가림 행정도 문제다.

#사례2. 낙동강 수계에 소재한 B사(플라스틱제품제조업, 경북 구미시 소재)의 경우 합섬섬유 세척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48톤(화학적산소요구량 430.4mg/L, 기준 : 90mg/L)를 우수로로 몰래 무단배출하다 적발되었다. 환경오염 사고 가운데 악질적으로 분류되는 무단방류의 한 사례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자체의 단속의지를 믿을 수 없어 환경부가 유역환경청 등을 통해 직접 단속에 나서 적발했다는데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환경오염 단속이 저조한 지자체에 소재한 배출업체에 대해 직접 단속해 본 결과, 위반율이 54.4%에 달해 지자체의 환경오염 단속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도의 적발율이 한 자리수나 기껏 10%대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뜻있는 환경인들이 염려했듯이 지난 2002년 10월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후 엉터리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새해가 벌써 한달이 지났고 이달 25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환경분야의 엉터리나 눈가림 행위를 척결하는 일도, 후손에게 빌린 환경을 후손에게 온전한 상태로 인계하는 일도 새 정부의 몫이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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