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화재 피해자, 1인당 2억원 집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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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화재 피해자, 1인당 2억원 집단 손해배상 청구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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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억원 규모... '결함제품 판매'에 차랑가격 이상 배상해야
13일 성승환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13일 오전 BMW 화재 및 화재전조 차량 피해자 11명을 대리해 총 14억원의 집단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성 변호사가 운영자로 있는 'BMW 집단소송 카페'.
BMW 화재 및 화재전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11명이 각각최대 2억원의 집단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성승환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13일 오전 BMW 화재 및 화재전조 차량 피해자 1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장을 제출한 BMW 화재차량 피해자는 3명이고, 화재전조차량 피해자는 8명이다. 화재 차량 피해자는 각각 2억원을, 화재전조 차량 피해자는 각각 1억원을 청구했다. 성 변호사는 특히 화재 차량의 경우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BMW는 처음부터 결함 있는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직전에 이르게 했으므로 차량가격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3명의 화재 차량 차주 외에 8명의 화재전조차량 차주도 함께 했다. 화재전조차량은, BMW 차량에 이상이 생겨 화재에 이르기 직전에 처한 차량을 의미한다.
 
화재전조증상은 주행 중 엔진룸 경고등, 냉각수 부족,  갑작스런 엔진출력 저하, 엑셀레이터 안 밟힘, 엔진 타는 냄새, 보닛에서 연기, 냉각수 누수 등이다.

성 변호사는 화재전조 차량들 중 일부는 2015년과 2017년에 피해 상황이 증명되므로 BMW는 EGR 결함을 이번 대규모 리콜 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BMW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BMW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피고(BMW)측이 차체 결함을 신속하게 인정하고 시정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차량을 판매했고, 차량 결함 또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녹색경제신문은 8월 11일 'BMW 화재, 자동차 사상 최대 집단소송으로...'라는 단독 보도를 통해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총 1,700여명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카페의 운영자이기도 한 성승환 변호사는 13일 화재 및 화재전조 차량 차주 11명의 소송을 시작으로 이달 말 BMW 리콜 대상 차주 1,700여명이 청구인단을 구성해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이 소송에 모두 참여할 경우 소송 금액은 약 3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소송 외에도 다른 모임 등을 통한 소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BMW 차량 화재 관련 소송은 자동차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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