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공기조화설비 신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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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공기조화설비 신설 허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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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도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원격정지제어반에 공기조화설비를 신설하고, 원안위 회의는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은 원격정지제어반 모습.(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고리2호기 원전 내부에 공기조화설비가 신설되고, 원안위 회의는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됐다.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심의․의결 안건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이 상정됐다.

원안위는 ➀충분한 토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표결요건․절차 규정, ➁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원격정지제어반실 공기조화설비를 신설하기 위해 설치도면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원결정지제어반실은 주제어실의 방사능오염 또는 화재 등으로 원자로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어실을 대신해 원자로 정지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제77회 회의(’18.1.25.), 제85회 회의(’18.7.26.)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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