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에어서큘레이터 리모콘 오작동 '결함 아니다' 발뺌...소비자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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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에어서큘레이터 리모콘 오작동 '결함 아니다' 발뺌...소비자에 책임 전가?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8.07 08: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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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반품에 의한 교환으로 처리...미온적 태도로 소비자 불편

냉방용품 전문업체인 신일산업의 에어서큘레이터 제품에서 TV리모컨에 작동하는 오류를 겪는 소비자가 늘고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해당기업의 대응으로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있다.

신일산업은 '결함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같은 증상을 겪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일산업이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일 에어서큘레이터

업계에 따르면, 신일산업의 에어서큘레이터가 타사 가전제품 리모콘으로 작동이 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LG전자의 TV리모콘을 조작했더니 신일 에어서큘레이터가 작동한 것이다. 

해당 증상을 겪은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제품 자체에 결함은 없다"며 "TV에서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가전제품 간 주파수가 겹쳐서 일부 제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통신사와 달리 가전제품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보상과 관련해 "대부분 고객은 문제가 없고 극미한 수치의 제품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어 피해정도는 미미하다"며 "고객센터에 접수시 변심, 반품에 의한 교환으로 처리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자사 제품 오작동에 대한 신일산업의 대처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혼선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리며 변심, 반품에 의한 '교환'만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구매 후 7일 내에 반품을 신청해야 한다. 반품비는 소비자 몫이다. 더 나아가 7일이 지나면 반품마저도 어려워진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혼선으로 인해 구매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제품 결함이 아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책임 전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판매한 자사제품에 대한 책임 의식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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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실망산업 2018-08-07 10:58:28
에어서큘레이터(SIF-C09TS) 구입했는데 TV리모콘과 충돌되서 사용하기가 너무 짜증나~~
서비스 센터에서는 다른 방에서 사용해라, 리모콘을 바꿔라 xx같은 답변......
팔지를 말든지, 광고에 설명을 하든지....
선풍기는 신일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서비스 대응!
신~일~산~어~~~`업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신일 써큘레이터 SIFㅡC09TS 2018-08-09 12:35:18
첫번째온 써큘 잔기스많아 교환..
두번째온 써큘 기계결함으로 다시 교환..
세번째온 써큘 LG티비 리모컨과 겹침..
폭염인지라 그냥 사용하기로했으나
이건 머 써큘 리모컨이 있는 제품이면
뭐하나..불편함을 참다참다 전화통화시도..
서비스센타 직원은 불친절,
고객센타는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