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사기 의심될땐 당황하지 말고 경찰·보험사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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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사기 의심될땐 당황하지 말고 경찰·보험사에 신고하세요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8.07.2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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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합의는 금물, 블랙박스·영상 확보도 중요

# A씨는 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다 갑자가 나타난 B씨를 쳤다. B씨는 고의로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접촉한 뒤 사고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당황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의 보험사기가 나날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발생한 사고가 보험사기일 경우 가해자로 몰려 민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더라도 최종 보험처리 여부는 나중에 선택할 수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할 때에는 거절하는 게 좋다. 금감원 측은 현장에서는 일단 사고 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사나 변호사, 주변 지인 등에게 충분히 조언을 구하고 결정하라고 설명했다.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대한 꼼꼼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 확보도 중요하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증언과 연락처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탑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생기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손규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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