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이 제조판매하는 탈크 성분의 파우더를 사용하여 난소암이 유발됐다고 주장하며 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 여성 소비자 22명에게 49억 9천 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어제인 12일 목요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 탈크 성분을 포함하여 인체에 위험한 것으로 지적된 품목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 파우더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존슨 앤 존슨은 탈크 성분 제품들과 관련, 9천 건의 손해배상 소송건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이번 재판은 양측에서 전문가 12명이 증인으로 참가하여 5주 동안 계속되었다.
존슨 앤 존슨를 상대로 고소한 여성들과 가족들은 이 회사가 최소한 1970년대부터 석면으로 오염된 탤크 성분의 베이비 파우더와 화장품을 생산해 왔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존슨 앤 존슨 제품을 장기적으로 써온 소비자들이 난소암을 포함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존슨 앤 존슨은 존슨 앤 존슨 사는 수 십년에 걸친 연구 결과 이 회사가 제조해 온 탈크 제품의 안정성은 입증되었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미국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존슨 앤 존슨의 손해배상 재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존슨 앤 존슨 사가 사용중인 다양한 탈크석 샘플을 분석조사를 실시했으나 암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아스베스토느는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17년 탈크 재판은 존슨 앤 존슨의 승리로 평결됐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광업 채취과정과 미국 식약청의 분석 방법과 정제과정의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아스베스토스로 오염된 탈크가 존슨 앤 존슨의 파우더 및 화장품에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이번 평결로 인해서 향후 캘리포니아아 미시시피 주에서도 탈크 항소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아 IT칼럼니스트 gogree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