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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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7.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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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휴대전화 요금이 1만1000원씩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내일부터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상위 30%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기초연금수급을 받는 계층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최대 월 1만1000원 한도로 통신요금 감면을 받게 되며, 청구요금이 2만2000원 미만이라면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총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어르신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과 지하철, 버스 등에 홍보물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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