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15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한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팀장급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 선불폰에 87만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 고객 15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다.
선불폰은 장기간 선불요금이 충전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해지되는데, 이를 임의로 충전해 가입회선을 유지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목적 범위 내 서비스 취지로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정보의 보유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 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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