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토부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두 번째 질의"
상태바
참여연대 "국토부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두 번째 질의"
  • 박정배 기자
  • 승인 2018.07.11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공시지가 외부 청탁 가능성 시인 불구 조치 전무"

국토교통부가 지난 날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11일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중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및 형평성 제고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조사자의 전문성 확보·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감독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방향 등이 담겨 있다. 이는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진행하기도 한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가격 급변동 의혹에 대한 사후 재발 방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고안에는 이러한 개선 방향 도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정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질의서’를 발송,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락(1994~1995년) 및 급등(2014~2015년)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후속조치가 국토부 권고안에 누락된 이유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지난 3월 26일 참여연대는 언론에 보도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의 관련성 여부 의혹과 관련,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1차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8000원의 3분의 1 수준인 3만6000원으로 급락했다.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8만5000원이던 공시지가가 2015년 합병 당해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 같은 공시지가의 급등락 시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사실관계 및 삼성 측 이익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13일 국토부는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에 대해 이미 자체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피감 대상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감사 종료 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감사 종료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해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감사 종료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1차 질의서에 대한 국토부의 제대로 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월 22일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한 뒤 4월 1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며 검찰에 자신의 책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는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관련 질의서를 재차 발송, 정부 정책 근간인 공시지가가 재벌총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고무줄’처럼 변동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토부 스스로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그 이유 등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파악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 과거 공무원과 경제 권력과의 유착 관계로 인한 불·편법 등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했음이 밝혀진다면 국토부는 이를 덮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정배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