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회장님 사면 기대한 것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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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회장님 사면 기대한 것 사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7.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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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 법정서 공개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가 공개됐다. 

이는 검찰측이 사면의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자수서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하며 제출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다스의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2008년 하반기 혹은 2009년 초 이 전 부회장을 찾아와 소송비용 대납을 제안했다.

자수서에는 김 변호사가 이 전 부회장을 찾아와 "대통령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 등 법률 조력 업무를 에이킨 검프에서 대리하게 됐다. 대통령을 돕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고 정부가 지급하는 건 불법이니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청와대고 고마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이어 "이런 제안을 청와대에 했더니 대통령과 김백준 기획관도 그래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기재됐다. 

이 부회장은 자수서에 "김석한이 제게 '청와대 법률이슈 대리비용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말할까요'라고 하기에 '나랏일인데 내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 적었다. 

또 "(이건희)회장께 그 내용을 보고드렸더니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김석한에게 삼성이 에이킨 검프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실무책임자를 불러 김석한에게서 요청이 오면 너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 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지급 내용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에이킨 검프가 삼성전자에 청구하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300만~400만불 정도 되고, 본사에서 직접 고문료 형태로 지급하다 미국 법인에서도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다"고 전했다. 

이 전 부회장은 그후 김백준 기획관으로부터 "삼성이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 에이킨 검프에 지급한 돈 중 남은 돈을 김석한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했더니 김석한이 '그건 삼성에 돌려주는게 맞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자수서에 적었다.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삼성에서 대통령 측 미국 내 법률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여러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게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이 회장님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는 청와대에도 당연히 전달됐을 것"이라며 "저희가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게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되지 않겠나 기대가진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 저의 잘못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법적 책임을 감당하는게 옳다고 생각해 조기귀국했다"며 "당시엔 회사와 회장님을 위한 거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회상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당시 해외 체류중이었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 소식을 듣고 조기 귀국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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