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바른미래당 소속' 박주현·이상돈·장정숙 당원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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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바른미래당 소속' 박주현·이상돈·장정숙 당원권 부여"
  • 박정배 기자
  • 승인 2018.07.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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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아니라도 당원권 부여 규정 존재"…바른미래당 출당 요구 진행중
이상돈·장정숙·박주현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에 대해 정당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원의 권리를 전부 부여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헌 보칙을 보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원의 권리 전부나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투표권, 피선거권 부여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원의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지만, 합당에 반발해 평화당에서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본부장, 민주평화연구원장, 대변인 등 당직을 맡아 활동해왔다.

평화당은 바른미래당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박정배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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