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은 수사 의뢰
정부가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결정을 뒤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러고 29일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재직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하겠다고 말하며 이 밖에 항공사들의 항곡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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