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특허 베낀 쿠첸, 35억 배상...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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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특허 베낀 쿠첸, 35억 배상...법원 판결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6.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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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 업체 간 소송전에서 쿠첸이 쿠쿠전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핵심 기술이 담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쿠쿠전자 특허 베낀 쿠첸, 35억 배상...법원 판결

쿠쿠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했다며 2015년 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쿠첸이 특허를 침해한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된다"며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모두 폐기하는 한편,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해액 35억여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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