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60) 회장이 항소심 재판 중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5일 "김 회장이 형사소송법 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에 대한 제외사유가 있고, 96조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95조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96조는 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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