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돈 받은 사람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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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돈 받은 사람 조사해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6.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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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부족한 점 있어 추가 수사 지휘"

경찰이 신청한 황창규 KT 회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황창규 KT 회장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1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억4000여만원을 19, 20대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 <KT 제공>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구체적 사유는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서다. 정치자금을 건넨 공범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KT측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저지,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 국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후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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