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카드납 수수료로 설계사에 '갑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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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카드납 수수료로 설계사에 '갑질' 중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6.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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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등 일부 보험사, 신용카드 수수료 설계사에게 전가
금감원, "보험사 우월적지위 남용해 발생한 불합리한 사항"
롯데손해보험 전경. <녹색경제신문 DB>

롯데손해보험사 등 일부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설계사에게 행한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등 일부 보험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 카드결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롯데손보 카드수수료율은 설계사가 가져갈 수당에서 2%를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설계사가 보험 유치로 수당을 100만원을 받는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 2%(2만원)을 제하고 98만원만 지급하는 식이다.

손보업계는 설계사가 모집한 고객이 최초로 납부하는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카드납 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이 카드납부를 지속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설계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로 줄어드는 만큼의 보험사 손실을 일정부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서 채우고 있는 셈이다.

손해보험사 한 설계사는 "계약모집과 관계없는 고객의 보험료 납부 방식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설계사가 부담하는 사실 자체가 판매채널에 대한 손보업계의 '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카드수수료가 1%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일부를 설계사에게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면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이런 방식으로 수수료를 제하고 있으며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차감 방식 대신 자동이체나 현금결제 시 수당을 우대하는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카드 결제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수당도 있는 반면 일부의 경우 카드결제 비중과 손해율 등을 따져 수당에 간접 반영한다"며 "카드납입 비중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발생한 불합리한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민원이 접수되면 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감원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사와 보험사가 대립하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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