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차명훈 대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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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차명훈 대표 불구속 입건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6.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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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한 마진거래 도박으로 판단
차명훈 코인원 대표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코인원 이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코인원을 통해 마진거래를 한 회원 20명도 도박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차 대표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코인원은 이 가운데서 거래를 성사시킨 수수료를 챙겼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총 1만9천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마진거래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경찰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도박사건은 범죄수익금을 추징할 수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코인원과 마진거래 이용자들의 수익금이 추징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코인원측은 "마진거래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를 거친후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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