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리프트, 법원서 직원 분류 방식 및 운전자 급여 기록 제출 명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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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법원서 직원 분류 방식 및 운전자 급여 기록 제출 명령받아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8.05.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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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업체 우버(Uber)와 리프트(Lyft)가 샌프란시스코 법원으로부터 직원 분류 방식과 운전자 급여 및 수당 기록에 대한 기록 제출을 명령받았다.

美 매체 씨넷(CNET)은 2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우버와 리프트에 직원 분류 방법과 운전자 급여 및 수당 기록에 관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월 초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적인 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결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 이후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가 회사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의 검사 데니스 에레라(Dennis Herrera)는 성명서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법률은 고용주가 공정한 당일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샌프란시스코 내 회사들이 근로자의 정당한 급여와 이익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못 본 척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우버와 리프트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다.

한편, 우버와 리프트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김민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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