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2015∼2017년에만 무상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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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2015∼2017년에만 무상할당
  • 조원영
  • 승인 2012.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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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이 100% 무상으로 할당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2차 기간 배출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5천억원, 3차 기간 10%를 구입하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철강ㆍ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이 할당결정심의위나 배출량인증위 등의 협의 기구를 통해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감축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총배출량의 3% 내에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환산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저탄소ㆍ고효율 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효과(예시)
녹색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09.12), 스마트그리드법(’11.11), 녹색건축물지원법(‘12.2) 제정에 이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완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3.12,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할당계획(’14.6, 환경부 장관) 수립, 관련 고시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ㆍ설치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녹색위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이해 제고를 위해 12월 초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당대상업체의 사전 적응을 위해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ㆍ세제상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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