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산금융 대폭적인 활성화 추진..모든 업종·담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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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산금융 대폭적인 활성화 추진..모든 업종·담보 허용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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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산금융이 활성화되고 향후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로 커질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자료=금융위>

▲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은행은 Pool 內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한다.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해 신용정보원에 공동 DB를 마련한다.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①금리‧한도 산정 ②담보인정비율 책정 ③BIS비율‧대손충당금 산출 등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시범도입(‘18년)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빅데이터(Big Data)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하고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한다. 

은행 자체매각(사적실행)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권 매각물량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하고,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을 추진한다.

▲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확장 허용된다.

또한,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되고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40%의 담보인정비율은 단기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우수 동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상향(40→60%),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5조원의 정책금융 지원하며, 기계설비(8,000억원)‧재고자산(2,000억원) 우대 대출①(기은)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②(5,000억원, 신보) 신규 마련한다.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적 취급유인을 제공키로 했다.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 온렌딩(연간 2,000억원)을 도입해서 산업은행에서 은행으로 확장하고 한도는 약 20% 확대, 금리 약 0.5%p~1.1%p 인하키로 했다.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제공한다.

▲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원을 확대하고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를 완화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활용도 제고하기 위해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외담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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